기초연금 모의계산

2026년 새해를 맞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역대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! 이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,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.

[기초연금 자가테스트 바로가기]

내가 혹은 부모님이 대상인지 헷갈리신다면, 이 가이드 하나로 2026년 최신 기준 모의계산을 끝내보세요.

📊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요약표

구분단독가구 (1인)부부가구 (2인)
선정기준액 (자격 기준)월 2,470,000원 이하월 3,952,000원 이하
월 최대 수령액349,700원559,520원 (부부 감액 적용)
근로소득 공제액1,160,000원 (작년 대비 +4만)각자 적용 가능

💡 소득인정액 계산: 5줄 핵심 흐름

기초연금은 단순히 ‘통장에 찍히는 돈’만 보지 않습니다. 아래 5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.

  1. 근로소득: (월급 – 116만 원) × 0.7 = 소득평가액
  2. 기타소득: 공적연금(국민연금 등), 사업소득, 이자소득 합산
  3. 일반재산: (집값 등 재산 – 지역별 기본공제) × 0.04 ÷ 12개월
  4. 금융재산: (예금/보험 – 2천만 원) × 0.04 ÷ 12개월
  5. 부채 차감: 위 재산 합계에서 대출금을 뺀 최종 금액이 **’소득인정액’**입니다.

🧮 2026 모의계산 3단계 (사례별 예시)

[사례 1] 대도시 거주, 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어르신

  • 상황: 월급 200만 원, 국민연금 30만 원, 공시가격 5억 아파트 보유
  • 계산:
    1. 근로소득: (200만 – 116만) × 0.7 = 58.8만 원
    2. 재산환산: (5억 – 1.35억(대도시 공제)) × 0.04 ÷ 12 = 121.6만 원
    3. 합계: 58.8만(근로) + 30만(연금) + 121.6만(재산) = 210.4만 원
  • 결과: 선정기준액(247만)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!

[사례 2] 중소도시 거주, 무소득 부부가구

  • 상황: 소득 없음, 공시가격 8억 주택 보유, 예금 1억
  • 계산:
    1. 재산환산: (8억 – 8.5천만(중소도시 공제)) × 0.04 ÷ 12 = 238.3만 원
    2. 금융환산: (1억 – 2천만) × 0.04 ÷ 12 = 26.6만 원
    3. 합계: 264.9만 원
  • 결과: 부부 합산 선정기준액(395.2만)보다 훨씬 낮으므로 부부 모두 수급 가능!

❓ 기초연금 FAQ TOP 7 (국민연금·감액 관련)

  1.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나요? 네, 국민연금 수령액이 524,550원(기준연금액의 150%)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%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  2. 부부가 같이 받으면 왜 20% 줄어드나요?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생활비가 절감된다고 보아, 각각의 수령액에서 20%를 감액한 부부 합산 559,520원이 지급됩니다.
  3. 고급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인가요? 배기량 제한은 폐지되었으나, 차량 가액이 4,0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에 100% 반영되어 탈락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
  4. 자녀 재산도 보나요? 아니요.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(부양의무자 기준)을 보지 않습니다.
  5. 공무원·사학연금 수급자도 받나요? 원칙적으로 공무원·사학·군인·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6. 거주 지역에 따라 유리한 곳이 있나요? 대도시(1억 3,500만 원 공제)가 농어촌(7,200만 원 공제)보다 재산 공제액이 커서 유리합니다.
  7.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으면 어쩌죠? ‘소득역전 방지 감액’이 적용되어,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신청하세요!

📝 신청 경로 및 서류 체크리스트

  • 온라인: [복지로(bokjiro.go.kr)]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
  •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
  • 필요 서류:
    • 신분증,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
    • 배우자의 동의서 (부부가구일 경우)
    • 전/월세 계약서 (해당 시)

댓글 남기기